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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에너지절약

    생활 에너지 절약하고 에코머니 포인트로 돌려받아요!

   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 절약하면
   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!

    탄소포인트제/에코마일리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, 상업,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.

    그린카드 발급 후 탄소포인트제/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시면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제도 소개

    개요
   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전국민대상 온실가스 감축 시민 참여 프로그램
    가입대상
    전 국민(서울시민 제외)
    인센티브 지급
   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(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)을 과거 1 ~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에코머니 포인트 지급(연간 최대 10만점)
    가입방법
    오프라인
   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서 작성 후 지방자치단체(전국 시청, 구청 주민센터)에 제출
    온라인
   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
    홈페이지 바로가기
    지급기준
  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(개인/연 2회)
    1 탄소포인트 = 최대 2원
    감축 인센티브
    감축률 5%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
    감축 인센티브 표
   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
    5% 이상 ~ 10% 미만 5,000 P 750 P 3,000P
    10% 이상 ~ 15% 미만 10,000 P 1,500 P 6,000 P
    15% 이상 15,000 P 2,000 P 8,000 P
    유지 인센티브
    2회 이상 연속으로 5%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% 초과 ~ 5%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
    유지 인센티브 표
   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
    0% 초과 ~ 5% 미만 3,000 P 450 P 1,800 P
    개요
  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시민 참여 프로그램
    가입대상
    서울시민
    인센티브 지급
    기준 사용량(최근 2년) 대비 6개월 간 월평균 에너지 항목(전기, 수도, 가스(지역난방 포함) 중 2개 항목 이상의 온실가스를 5% 이상 감축할 경우, 절감비율에 따라 에코머니 포인트 지급(연간 최대 10만점)
    가입방법
    오프라인
    ‘에코마일리지 가입 신청서’ 작성 후 거주 지방자치단체(서울시내 시청, 구청, 주민센터)에 제출
    온라인
  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
    홈페이지 바로가기
    지급기준
    지급기준 표
    감축률 포인트
    5% 이상 ~ 10% 미만 10,000 P
    10% 이상 ~ 15% 미만 30,000 P
    15% 이상 50,000 P

    가입 및 제도안내

    • 에너지사용량이 집계되지 않는 일부 지역의 경우,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그린카드 발급 후, 탄소포인트(에코마일리지) 프로그램 회원가입 및 에너지 수집 정보를 입력하셔야 포인트를 적립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• 거주 지역(주민등록상)에 따라 하나의 제도만 가입 가능하며, 가입 방법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,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고객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, 해당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도 반드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. 해당 홈페이지에서 수정하지 않으신 경우 에너지절감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  에너지 사용량 관련문의
    에코마일리지 (서울시)다산콜센터 120
    탄소포인트제 (서울시를 제외한 전국)한국환경공단 032-590-3420~6